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살균제 개발 전에 살균성분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부터 직접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외 저명학자의 경고 메일 등과 더불어 옥시 주요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2000년 중반께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최모(구속)씨는 서울 모처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노모(55)씨를 만났다.

당시는 옥시가 문제의 살균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첨가한 새로운 가습기 살균제 개발을 검토하던 때였다.

노 대표와의 만남은 옥시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PHMG가 인체에 무해한지, 흡입독성 검사 필요성은 없는지 자문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옥시측에서 여러 전문가를 제쳐놓고 가장 먼저 노 대표를 만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노 대표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 바이오텍 사업부장으로 있던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제품명: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한 인물이다. 살균제 성분물질의 용도 특허도 10건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곰팡이 제거제의 시초인 '팡이제로'를 개발·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노씨가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는 해외에서 흡입독성 실험을 통해 인체 무해 용량·농도가 수치화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함유한 제품이다.

노 대표는 당시 최씨에게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노 대표의 얘기를 메모지에 꼼꼼하게 받아적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의견을 당시 연구소장 김모(구속)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결국 흡입 독성실험은 생략된 채 2000년 10월 PHMG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됐다.

검찰은 올 2월 옥시 본사와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메모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옥시측 주요 관련자의 과실 책임을 밝히는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노 대표를 만난 사실과 당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모두 시인했다.

이 메모지 한 장은 결국 제품 개발·제조를 지휘한 옥시 최고경영자 신현우(68·구속) 전 대표의 처벌로까지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확보한 여러 물증 가운데서도 노 대표와의 면담 기록이 혐의 소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롯데마트·홈플러스의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용마산업 김모씨를 재소환해 조사한다. 김씨는 16일 1차 조사에서 "두 유통사가 시키는대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홈플러스 제품개발 담당자 2명도 이날 출석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제품 개발·제조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