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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입국하던 중국동포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440g(12억6천만원 상당)을 자신의 신체부위에 은폐해 들여온 문모(31·여)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한국에 마약을 유통하는 총책인 남자친구 장모씨의 지시를 받아 중국 다롄에서 필로폰을 수령, 국내에 밀반입해 중국동포 밀집지역 노래방 도우미와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 장씨는 마약류 등 관리법 위반으로 수배돼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이다.

문씨가 그동안 들여온 필로폰은 한꺼번에 1만4천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문씨가 마약을 들여온다는 첩보를 입수, 공항에서 검거해 필로폰 20g을 압수했다. 문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공항 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필로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국내에 중국동포들의 마약 판매망이 상당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