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위한 명분… 경기도 6개 지자체 8260억 세수손실"

또 이들 시는 경기도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 표명과 정부에 대해 지방재정 개혁안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쟁점인지 이번 주 '이슈& 스토리'에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를 운용하는 재원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이 중에서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일반 조정교부금)'에 손을 대 시·군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안이 두 가지 다 실행된다면 일부 시군은 혜택을 입을 수 있겠지만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6개 시는 총 8천260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게 돼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표 참조

행자부, 법인지방세 50%내외 도세 전환
재정력 등 기준으로 시·군 재분배 계획
#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세 도세(道稅)로의 일부 전환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개선됐으나 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특정 지자체에 편중돼 있어 시·군이 직접 걷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나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SOC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전무해 도정 운용에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행자부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2015년 기준 12.8조원)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한 뒤 이를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재분배해 시·군간 세수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은 적게는 213억원, 많게는 1천279억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해 이들 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위치해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각종 인프라와 편익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일부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며, 국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마찰과 난관이 예상된다.
인구수 반영비율 낮춘 조정교부금제도
적은 인구 시·군 재정만 느는 셈 '반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가 시·군에서 걷은 일반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 중 일부(인구 50만 명 이상은 47%, 50만 명 이하는 27%)를 재원으로 만든 다음 이를 다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일반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90%)'과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원 마련에 쓰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재원 총액의 10%)'으로 나뉜다.
이중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 근거해 각 시·군의 인구수비율(50%), 징수실적 비율(30%), 재정력지수(20%) 등을 고려해 시·군에 분배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배분 방식에 대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라고 판단, 향후 인구수 반영비율을 40%로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30%로 높여 재정력이 낮은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많은 시·군은 일반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인구가 적은 시·군은 그 동안에 비해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6개 시는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이 바뀌면 적게는 294억원 많게는 1천416억원까지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靑, 6개 시 불교부단체 우선보장 조례폐지
"재원기여 인정없이 형평성만 거론" 주장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보장 특례 폐지
'보통교부세'란 각 시·군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가 나눠주는 재원을 말한다. 그런데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많아 행자부가 지급하는 보통교부세(총 2조6천억원)를 받지 않으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된다.
대신 경기도는 이들 불교부단체에 대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시·군 조정교부금 중에서 해당 시·군이 재원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가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 총액 중 100억 원을 기여했다면, 최소한 90억 원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례를 '특례'라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고, 불교부단체도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인구·징수실적·재정력)으로만 조정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재정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6개 시는 "우리는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시·군 조정교부금에 상당히 기여 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조례가 생겨난 것인데,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형평성 문제만 거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선 보장 특례 폐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강행할 수 있는데, 지방세법 개정처럼 국회 통과가 필요 없고,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어 재정 손해가 예상되는 지자체들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