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대며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대며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