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001001403500075231.jpg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가 지난달 22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성현아 변호인에 따르면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수원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현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성현아는 개인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성매수 남성으로 알려진 사업가 A씨도 검찰의 증인 신청 철회에 따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