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영업 허가
일반커피숍같은 내외관에
원두커피 기계 '신종 형태'
실내서 흡연해도 단속못해


지난해 금연구역 확대로 식당과 카페까지 흡연이 금지된 가운데 실내흡연이 가능한 일명 '스모킹 카페'의 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할 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스모킹 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으로 허가를 받고 단순한 자동판매기 음료 판매 형태에서 벗어나 일반 카페와 외관상 차이가 없는 실내장식을 갖추고 원두커피 기계까지 설치하는 등 신종영업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으로 등록해 담당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해 놓고 그 자리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휴게 음식점에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면서 흡연실에 의자와 탁자와 같은 영업 설비 구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휴게음식점 구분에서 빠져 금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영업장 전체를 흡연실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흡연실 자판기 운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으로 허가를 받은 스모킹 카페의 경우, 일반 카페와 외관상 같다 하더라도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수원역 인근의 한 스모킹 카페는 계산 및 관리·청소 등을 맡은 직원이 직접 생과일 주스 등의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서 금지된 불법영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관련 법 및 규제, 과태료 등에 대해 문의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허가를 내준 부서가 자판기 사업이 아닌 일반 카페로 판단하면 단속에 나설 것이지만, 현재 보건소 판단만으로는 단속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