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들의 묘지나 현충시설 관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최소한 국가보훈처에 확인·등록된 독립유공자의 묘지만이라도 벌초비용이나 묘지 보수비용, 안내판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등록된 묘지 및 현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현충시설의 홍보·활용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지원대상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등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중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묘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경기도 예산이 지원된 현충시설, 성금 등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이 밖에 관리가 부실한 현충시설을 포함했다.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는 연 1회 벌초비용, 훼손된 묘지의 보수비용 및 안내판 설치비용,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에 드는 비용 등으로 규정했으며, 기념사업회 또는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가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 신청절차 및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 허위자료 제출 및 거짓 지원 환수조치, 묘지 관리비 지급대장 작성·열람 관련 사항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