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자로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결정된 농협중앙회(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2017년 2월까지 중앙회의 잔여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농협 개혁이 사업구조개편 등 중앙회에 집중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 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업인 조합원들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하지 않거나 조합의 구매사업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조합 임직원의 비리·횡령 등의 사건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업인 조합원의 피해로 연계되고 있어, 일선 조합의 경영 투명성 확보 역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중앙회가 조합 지도·지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이사회에 조합 발전 계획 수립·운영 의결기능 신설했다.

중앙회장은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선출방식을 개편(이사회 호선)한다.

경제지주 설립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하고, 중앙회·지주의 사업 범위와 수행 역할 등을 재정립해 경제지주의 원활한 사업수행 유도한다.

또 조합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이자 기본 의무인 경제사업(구매·판매)을 이용토록 해 조합 경영의 건전성 확보한다.

일선 조합에 대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이행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을 연계해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을 유도한다.

농협의 경영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중앙회 감사위원장·조감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토록 해 감사의 투명성·독립성을 확보한다.

비상임 조합장임에도 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개입 등 사실상 상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사업집행권을 허용한 예외조항 삭제키로 한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8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