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하는 등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24일 산업은행을 찾아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성과연봉제와 관련, 국회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진상조사단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단장을, 박완주·이학영·김기준·남인순·김경협·홍익표 의원, 송옥주·이용득·정재호·조승래 당선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산은 노조와 이동걸 회장 등 경영진과도 만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안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폭을 현재 1·2급에서 3·4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차등폭은 평균 3%p로 정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70%가 가입한 노조가 있지만 합의 절차 없이 직원 개별면담 등을 통해 동의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제도도입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 등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사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겠다"고 말하는 등 더민주는 산업은행 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타 공공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