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9㎞ 해상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2.8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한 중국어선 2척에는 젓새우 등 잡어가 100상자(약 1.5t)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불법 조업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해양주권 확립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9㎞ 해상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2.8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한 중국어선 2척에는 젓새우 등 잡어가 100상자(약 1.5t)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불법 조업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해양주권 확립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