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 아파서 왔는데 돈이 되지 않는다고 다른 치과로 가라는게 말이 됩니까?"

지난 20일 수원에 거주하는 A(32)씨는 턱을 다친 이후 통증을 느껴 인계동에 위치한 한 치과를 찾았지만 진료를 거부당했다. A씨는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임플란트와 치아교정 전문의원이라 치료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A씨는 인근에 위치한 다른 치과를 찾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로 찾은 병원 역시 치아교정 전문 치과라고 소개하면서 "치아교정 치료 이외에는 일반 진료를 하지 않으니 가까운 다른 치과를 찾으라"며 진료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몇 시간이 지난 뒤에 겨우 충치·스케일링 등 일반 치료를 하는 치과를 찾아 엑스레이 검사등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일부 치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치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의료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요구를 거절할 수 없지만, 일반치료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진료를 가려 받으면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치료를 할 경우 건당 수천원 밖에 수익이 남지 않지만, 임플란트나 치아교정 등 비급여치료를 할 경우 건당 수백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치과에서 일반치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비전문의가 운영하는 전문치과가 아닌 일반치과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환자를 가려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풍토가 많이 사라졌다. 아마 카운터 업무를 보는 간호사들과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