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이 가능한 일명 '흡연 카페'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불·탈법 영업행위가 성행(경인일보 5월 23일자 23면 보도)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 등 단속기관에서는 흡연카페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의무 설치·청소년출입 제한·환기시설 설치 등 법적기준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수원 소방서에 따르면 흡연카페와 같이 일반소매업종으로 등록된 자동판매기영업은 다중영업소인 일반 카페와 달리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실내 흡연에 따른 소파 및 테이블 등 가연성 물질의 화재위험성 등이 도사리고 있지만, 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소화기·피난안내도 등 최소한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현행법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신·변종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한발 늦은 행정조치 등으로 단속할 규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흡연카페는 환기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담배연기의 외부노출에 의한 간접 흡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흡연카페 업체에서는 최첨단 공기청정 시설을 통해 실내 공기의 질을 최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수원의 한 흡연카페에서는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출입구인 계단에서부터 담배연기 냄새가 풍기고 있다.

특히 자동판매기영업으로 인해 청소년출입 제한이 없어 용인 등 무인시설로 운영되는 흡연카페의 경우 청소년유입 가능성이 커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원시 팔달구 관계자는 "흡연카페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지난주 자동판매기영업에서 불법행위인 음료전달서비스 등에 대해 단속했다"면서 "하지만 제재할 규정이 없는 소방법·금연법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규정이 마련되는 즉시 바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