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 현실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과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됐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중기단체협, 김영란법 개정 촉구 성명
"현실괴리탓 소상공인 피해" 주장
입력 2016-05-23 22:30
수정 2016-05-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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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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