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주 사전 파악 일축
뒤늦게 개발이익 환수계획
전문가 "의지만 있었다면…
미리 논란 막을 수 있었다"

최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월미문화의거리 일대 '고도제한완화' 대상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一家)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시비가 일 전망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중구 북성동 일대 18만여 ㎡ 부지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7~9층 이하→지상 50m 이하)하기로 의결했다. 문제는 이곳에 유정복 시장 일가 소유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경인일보가 고도제한이 완화될 지역의 토지 소유주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 시장 일가 소유로 확인된 부지가 9곳 총 6천19㎡에 달했다.

쟁점은 인천시가 고도제한완화 대상지에 유 시장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시는 고도제한 완화 대상지에 유 시장 일가의 땅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절차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완화 안건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최대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필지별 건물 높이를 정해야 하고, 건축 등 개별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까지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시가 의지가 있었다면 토지 소유주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시는 2014년 12월부터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번 고도제한완화 대상지의 건축물·토지 현황을 이미 파악한 상태다.

이 지역 건축물·토지 현황을 보면, 유 시장의 형 B씨가 대표로 있는 D사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D사는 인천에서 잘 알려진 회사로, 대표가 유 시장의 형이라는 것을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경인일보 취재 역시 "고도제한완화 대상지에 D사 소유 부지가 있다"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도시계획 분야의 한 전문가는 "월미도는 특정 인사가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던 지역"이라며 "시가 유 시장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을 인지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지만 있었다면 사전에 도덕성 시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B씨가 자신의 땅이 고도제한완화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월미산 주변 고도제한완화 여부는 지역사회의 관심사인 데다, 유 시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 씨는 "오래전(2004년)부터 갖고 있던 땅이고, 인천시의 고도제한완화 조치는 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건폐율 조정'과 '도로·공원 조성'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시가 이런 장치를 마련해도 유 시장 일가 소유지의 경제적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