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천707개 장기미집행시설 중 약 10%에 해당하는 968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도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난 4월 한 달 동안 시·군별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해제된 968개 시설은 용인, 평택, 이천, 오산, 양주시 관내 도로 및 녹지가 대부분으로, 전체면적은 약 3㎢, 사업비는 약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용인시가 317개소로 가장 많고, 평택시가 276개, 오산시가 135개, 양주시가 129개, 이천시가 111개 순이었으며, 해제지역 가운데 도로가 904개를 차지했다.

도는 "장기미집행시설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올해 31개 시군에 매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어서 해제 조치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