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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운영위원이 24일 서울 중앙 우체국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안 공청회에서 토론발언을 하며 농수산품목 법안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각층 대표들은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행령안에서 제시한 각론을 둘러싸고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규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과 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그 이하라도 허용되는 게 아니다. 이런 엄격한 해석을 기관 윤리강령에 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선물 기준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조비를 1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부패를 높이는 결과로 공무원 행동강령보다도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농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액기준이 비현실적이라며 예외 또는 기준의 상향을 요청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법 취지는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5만원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수입 농축산물밖에 없다"며 역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김 위원은 "국내산 농축산물은 (선물) 가격을 상향해서도 안 된다. 꼭 제외시켜주기를 호소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정수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도 "수협 명절 선물세트를 보면 60% 이상이 5만원 이상"이라며 농수산물 예외 또는 상한액 탄력 적용을 요구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는 "우리 연구원 예상치 발표에 의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4조원의 매출감소가 올 것"이라며 "가액을 4만원 또는 5만원으로 올려야 하며 시행시기도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