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당선자들을 줄소환할 모양이다. 개원을 앞두고 소환하려는 건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사를 할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어려움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곤 했다. 그러다 막상 개원이 되면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아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게 한 두번이 아니다.

수원지검은 27일 총선 전 선거구 산악회원 3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5㎏들이 쌀을 나눠줘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아온 김진표(더·수원무) 당선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유권자 20여명에게 7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우현(새·용인갑) 당선자의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명연(새·안산단원갑) 김철민(더·안산상록을) 신창현(더·의왕과천) 당선자도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전국적으로 104명에 이른다. 19대 때의 79명에서 31.6% 증가한 엄청난 숫자다.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선거운동원이 입건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과거 양당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에 비해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 체제로 치러져 선거운동이 그만큼 과열·혼탁해진 결과다. 벌써 이번 선거수사 결과에 따라 재보선을 치를 곳이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더욱이 재보선 결과는 내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검찰 조사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정치적 상황에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확인된 사실에 입각해 공정하게 조사를 하면 된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문제는 법원이다. 그동안 법원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질질 끄는 인상을 줘 괜한 정치적 오해를 받았다. 법원이 지지부진한 선거재판의 현실을 인정하고 1심과 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건 그나마 다행이다. 법조계에는 '지연된 정의는 불의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무고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지 모를 당선자를 위해서라도 조사와 재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