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3단독 최우진 판사는 25일 변호사 자격없이 개인회생 등의 사건을 맡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홍모(4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를 묵인한 변호사 홍모(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홍씨가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신문 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건을 의뢰받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사무장 홍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변호사 홍씨와 또 다른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등의 업무 74건을 대리하고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홍씨는 사무장 홍씨에게 매달 25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홍씨가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신문 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건을 의뢰받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사무장 홍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변호사 홍씨와 또 다른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등의 업무 74건을 대리하고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홍씨는 사무장 홍씨에게 매달 25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