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일가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미문화의거리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을 의결한 직후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해당지구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의 소유토지 6천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눈에는 시장 일가의 소유토지가 포함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영락없는 권력형 이권개입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유 시장 형제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6천㎡의 땅은 유 시장 형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이며, 고도제한완화 계획은 전임시장때부터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유 시장은 월미도 고도제한완화 대상지역에 형제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언론보도 이후에야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인천시의 해명대로 유 시장 일가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월미도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또 월미도 고도제한완화가 월미관광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임시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 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안이 법률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 시장이 일가의 월미도토지 보유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고 해도, 시장재임 중에 이뤄진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할 이익이 시장의 가족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주목하면, 행정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도덕적 비난까지 면할 길은 없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실대로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할 것이다. 경관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수년간 보류됐던 월미도 고도제한완화 안건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고 의결된 배경, 그 과정에서의 유 시장 일가의 청탁이나 비리 유무 등이 해명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시장 가족이나 친지의 행정행위 편승 이권추구행위 방지책 등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소극적 해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익금 환수조치, 유사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월미도만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규제완화나 개발계획이 추진될 지구 내에 고위 공직자소유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사설] 월미도 땅 논란, 유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입력 2016-05-25 22:46
수정 2016-05-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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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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