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당 日평균 3건 달해
첫적발부터 강경대응 변경
출동력 낭비 사전차단 기대
앞으로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함부로 119 구급차를 불렀다가는 큰 코 다칠 전망이다.
26일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에 허위신고를 한 뒤 구급차를 이용하고서도 정작 진료는 받지 않은 A(26)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출동력 낭비에 대한 사전 차단을 위해 허위 신고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허위신고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또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한 일과 관련,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광주소방서는 비응급 119 구급이송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 발효 이후 국내에서 첫 적용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소방 당국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단순 허위 신고 시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으로 책정했던 과태료를 최초 적발 시부터 2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매년 구급차 이용 인원과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구급 대응을 위한 비응급 구급 신청 근절을 위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구급차 이용 인원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구급차 이용 건수와 인원은 38만4천759건, 39만5천891명으로 전년 36만3천752건, 37만4천488명 대비 각각 6%, 5.6% 상승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119 구급차 신청은 하루 평균 1천92건으로 총 15만2천486건에 달하며 지난해 동기 15만건 대비 2천486건이 증가했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도내 전체의 119 응급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소방서마다 하루 평균 3건 이상 허위 및 비응급 신고가 접수돼 정작 필요한 응급 상황 시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허위 신고 및 비응급 119 구급 이송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최초 시점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희·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광주서 119 허위신고자 첫 200만원 과태료 부과
구급차 '얌체 이용족' 특급 처방전
입력 2016-05-26 22:28
수정 2016-05-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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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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