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붙여 타 외국인에 되팔기
전문 매매꾼까지 등장 '만연'
과속·난폭운전 '사고위험'에
추적·피해보상 어려워 '우려'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무등록차량)가 국내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대포차는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산·화성·수원 등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불법체류자간 대포차 매매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대포차를 여러 대 구입한 후 이윤을 붙여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되파는 등의 전문적인 매매꾼까지 등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대포차는 주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이용하다가 폐차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귀국하면서 발생하고 이러한 대포차들은 다시 불법체류자간 거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 같은 방법으로 발생한 대포차 26대를 구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불법 체류자 5명에게 1대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A(32)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A씨가 판매한 대포차 중 5대만 매입자를 확인했을 뿐, 나머지 21대는 누구에게 판매됐는지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 대포차가 만연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큰 상황이다.

불법체류자가 운행하는 대포차는 내국인 간 거래되는 대포차보다 추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붙잡혀도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기 힘들고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책임도 물을 수 없어 피해보상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대포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대포차 근절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추정하는 전국 대포차의 수는 2만5천700여대로, 이 중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천209대로 추정됐다.

/황준성·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