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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7일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천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6천여만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비자금 조성은 인정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내부 구성원들조차 그 존재를 몰랐다"며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의 목적을 넘어 개인 체면 유지, 지위 과시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이는 KT를 위한 경비 지출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