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의왕시의 각종 조례가 시민편의 위주로 대폭 정비됐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개원된 제93회 임시회의에서 51건의 조례
를 개정했다.
 특히 이들 개정안 중 상당수가 시민편의 위주로 정비돼 민원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간이 너무 짧아 임대인들이 불편을 겪던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장학법인에 대한 공유재산 유상임대
를 무상대부로 개정했다.
 또 도지사의 사업시행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향토유적 지정을 의회의 승
인과 관계기관의 자문으로 대신토록 했으며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따
른 이의신청시 첨부토록 돼 있는 변명서 등 각종 불필요한 서류 첨부 조문
을 삭제했다.
 이밖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노인복
지기금 운용에 따른 결산보고 기간을 3개월에서 80일로, 근린생활시설 확충
시 150㎡당 1대의 주차기준을 130㎡당 1대로 완화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도보고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에 들
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