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9일 재력가 지인이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을 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타내려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박모(34)씨와 김모(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박씨의 사촌동생 일행은 지난해 3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재력가라고 알고 지내던 A(39)씨와 노래방으로 간뒤 A씨에게 '물뽕'으로 소개한 액체를 줘 자신들의 일행 여성의 술잔에 넣도록 했다. 진짜 물뽕을 마신 것처럼 잠든 이 여성과 A씨는 차량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이 여성의 남편행세를 한 김씨가 나타나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이들은 A씨를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박씨 등의 공동공갈, 무고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기소됐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재력가 유혹 성폭행 허위신고… 합의금 타내려던 2명 징역형
입력 2016-05-29 22:48
수정 2016-05-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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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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