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을-이원욱(더)

이학재… 지역전략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지정'
심재철… 치매환자 실종 방지 '위치정보 확인'
이찬열… 근로자 출퇴근기록 의무화 '칼퇴근법'
이원욱… 공중화장실 범주확대 '여성안전 확보'


제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자신의 이름이 담긴 제 1호 법안 제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호 법안은 각 정당의 프레임을 따르거나, 의원 개개인의 공약 등을 첫 법안에 담아 이행하겠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발의한다.

제정안은 규제프리존 내에서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에 의한 별도 지정 가능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외 통신기기 제조업 영위 가능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의 경우, 시·도 조례에 따른 부대사업 추진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당론발의될 이 제정안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치매환자 실종을 방지키 위해 보호자가 직접 환자의 개인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보호자가 이동통신사 등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8세 이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정신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 심 의원은 "치매 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손쉽게 환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칼퇴근법'을 준비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했으며, 고용정책 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공시하고 초과근무를 기준 이상으로 시킨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 의원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같은 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자동폐기됐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범주에 넣어 여성안전을 개선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차 국회에 제출한다.

이 의원은 "최근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본 남성이 무죄선고를 받았다"며 "피해 여성이 이용한 화장실은 분명 공공장소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