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30일 축산물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축산부산물을 처리,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조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3년 9개월 동안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A축산에서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위로 소내장 등의 기름을 제거하고 수돗물로 이를 세척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작업한 소 부산물 17억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소 내장, 소머리, 선지 등 2.3t의 축산부산물을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경찰은 축산부산물 불법유통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