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한미군 시설이 지역경제 등 장기적 도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
과 주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가 장기간의 정밀한 조사 활동
을 통해 미군 공여지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
다.
 시의회가 지난해 미군주둔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조사하고 효율적
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한 '미군기지사용반환및 시설이전을 위
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경호)'가 7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근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결성된 협의회
를 중심으로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미군공여지역 지원및 주민권익보호
에 관한 법률(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의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발간된 보고서에는 기초자료인 관
내 미군시설의 현황을 비롯, 사격장과 헬기장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주둔에 따른 기초단체 지방재정수익의 연간 결함액, 예산집행내역 조사와
기지촌 여성실태 현황등 19개 분야에 대한 대대적 조사내용이 수록돼 있
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택한 건의문은 이번 국회에 제출돼 의
원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에 제출될 법률(안)은 ▲미군 공여지역 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군공여지역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확대, 국유재
산의 무상관리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미군공여지역 발전계획과 반
환지역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및 반환 ▲미군기지주
변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미군고용원의 권익보호 ▲미군에 의한 피해
보상 ▲미군주둔지역의 주민복지향상 ▲미군시설이용부담금 부과 등을 포함
하고 있다.
 특위활동을 주도했던 의정부시의회 김경호위원장은 “실제로 미군이 사용
하고 있는 토지가 250여만평에 달하는데도 8개부대 시설면적인 62만여평만
파악되고 나머지 사격장, 훈련장 등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위치파악조차
협조받지 못했다”며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도시발전 저해요인
들을 개선·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