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홍일표(새누리당, 인천 남구갑·사진) 의원이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소비자대상' 행사에서 소비자입법부문 대상을 받았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가 전통적인 손해배상 제도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와 기업책임에 대한 법관의 인식 개선을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주장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는 기업이 소비자보호, 윤리, 환경, 인권경영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 공시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로서 기업의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유도하는 데 힘썼다.

홍 의원은 "소비자의 행복과 안전은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라며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 스마트컨슈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