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강간) 혐의로 유모(4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자고 있던 의붓딸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이후 오전 5시께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A양을 경기남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데려가 증거채취와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범행 당시 A양의 친모는 지방에 일이 있어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친오빠 또한 군에 입대해 집 안엔 A양과 유씨만 있었다.
경찰에서 유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강간) 혐의로 유모(4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자고 있던 의붓딸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이후 오전 5시께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A양을 경기남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데려가 증거채취와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범행 당시 A양의 친모는 지방에 일이 있어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친오빠 또한 군에 입대해 집 안엔 A양과 유씨만 있었다.
경찰에서 유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