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광역·기초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상위권', 인천은 '하위권'에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도 지자체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30.1%로, 전년(28.5%)보다 1.6%p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36.2%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인천은 평균보다 낮은 24.9%에 그쳤다.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인 경기·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인천 부평구(49%), 경기 안양시(42.9%), 수원시(40.1%), 광명시(40%)로, 부평구는 2년 연속 여성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평구 손병숙 경제복지국장은 "위촉직 위원 성비를 50%씩 구성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며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여성 참여율을 31.5%까지 늘리고, 내년 말까지는 4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 지자체 등에 상을 줄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지자체 위원회 女참여율, 경기·인천 '희비'
여가부 조사… 전국평균 30.1%
입력 2016-06-02 23:15
수정 2016-06-02 23:1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6-03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