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회의 끝에 '범정부주의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제외됐다.
세부대책을 보면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
또한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 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친환경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유차의 보증기간내에는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을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는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이내로 강화했다.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세부대책을 보면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
또한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 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친환경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유차의 보증기간내에는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을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는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이내로 강화했다.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