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5일 주유소 주유기에 불이 붙은 담배를 올려놓은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이모(33·중국)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된 주유소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대형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쇠파이프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 화성의 한 주유소 주유기 위에 불이 붙은 담배를 올려놓고 쇠파이프로 주차된 SUV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된 주유소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대형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쇠파이프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 화성의 한 주유소 주유기 위에 불이 붙은 담배를 올려놓고 쇠파이프로 주차된 SUV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