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이 포함된 6월의 황금연휴 기간 경기·인천지역에선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5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골목길에서 A(36)씨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B(26·여)씨의 핸드백을 빼앗으려다 B씨가 저항을 하자 목을 한 차례 찌르고 달아나 B씨의 남자친구와 주민들에게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실직한 뒤 생활비가 없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흥경찰서도 이날 직장인 아내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C(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45분께 시흥시 대야로 자택에서 부인 D(47)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딜러, 보험 상담사 등 직업으로 외부활동이 잦았던 부인이 사건 당일 서울의 한 요리학원에 요리를 배우러 갔다가 늦게 집으로 돌아오자 말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일 오전 1시 33분께 의정부시 송산동 한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 살던 E(40)씨가 집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 등 주택 내부 66.2㎡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천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16가구 20여명의 주민들이 긴급대피를 했지만, 4가구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E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하는 한편,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 E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방화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래·정재훈·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