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6일 국민 편익을 위한 '유료도로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민 실생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우선 국회에 제출한 유료도로법 개정은 이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으로, 추석·설 등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담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올 12월31일로 폐지위기에 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여기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해 경로효친의 미덕 실천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하고자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고,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된 차량의 등록판을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 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