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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들이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선장 2명을 제외한 9명의 선원들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 된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일 연평 주민들이 연평도로 나포해 온 중국어선 두 척의 선장 A(47)씨와 B(52)씨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GPS에서 항적기록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3일 오전 5시~5일 오전 5시 23분 사이에 총 16차례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렇게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 등을 어획한 혐의다.

해경의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선장 2명은 모두 영해 침범 혐의와 불법조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일 오전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돼 연평도로 끌려온 후 다시 인천 해경부두로 압송됐다.

연평어민들은 이날 새벽 19척의 어선을 끌고 조업에 나섰다가 연평도 북쪽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는 중국어선들을 본 후 화가 치밀어 마침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던 두 척의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했다.

나포 당시 중국 어선 두 척은 선원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어, 연평 주민들의 어선 5척이 접근해 로프를 걸어 나포할때 까지 알아채지 못했다.

해군은 연평 어민들의 어선이 조업구역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자 고속함 4척과 고속단정 3척을 NLL 인근으로 기동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다. 해경도 경비함정 2척과 특공대 고속단정 1척을 보내 우리 어민과 중국 어민간의 충돌에 대비했다.

해경은 이어 5일 오후 5시께 연평도에서 이들 어선 2척을 호송해 6일 오전 3시께 인천해경부두로 압송을 마쳤고, 조사를 진행한 후 선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