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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8일 벌집 제거·유해동물 퇴치 등 국민 생활안전을 위해 근무하다가 숨진 소방관에게도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외에도 붕괴·낙하 위험물 제거, 유해동물 포획·퇴치 등 생활안전활동 중에 해를 입어 숨진 경우도 순직으로 명시함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소방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법률 조항이 바뀌면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빠진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 소방관을 대상에 다시 포함하도록 보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