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행령 규정 대통령 임의조정서
'법률에 명시' 국회 거치도록 바꿔
대정부시위 '정치판 변질'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자치단체 지역구 의원 10명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부금 등의 배분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인구수·징수실적·재정력지수에 따른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임의로 교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민주 이찬열 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정교부금 분배기준의 세부 내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현행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관한 근거로 헌법 제118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 방법 및 교부 시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특별·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부금 등의 배분기준 변경 시 반드시 국회의 법 개정을 거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정부 시위의 본질이 정치적으로 왜곡돼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홀로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그의 지인들과 지지자들이 응원에 가세하며 현장에 붙여 놓은 '19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하십시오' 등의 메모가 눈길을 사고 있다.

더욱이 단식 농성장 주변에 이 시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이번 현안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을 지키기 위한 시위현장이 특정 개인의 '정치판'으로 변질되면 결국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자조 섞인 메시지를 전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