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통학로 100% 지정 반면
유아시설 설치율 20%못미쳐
'100명 미만' 의무 아닌 선택
지자체도 예산문제 '미온적'
원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경기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로에 대한 보호구역(스쿨존) 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통학로 스쿨존 지정이 100%인데 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율은 20%도 채 안되는 것으로 확인, 영유아들의 통학길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8일 도교육청 및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99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매년 순차적으로 확대돼 도내 1천213개 초교 주변도로와 주통학로에 모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도내 1천71곳(사립 포함)중 절반인 552곳에만 지정돼 있고,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어린이집의 경우 3천950여개(공립·민간 포함) 중 523곳(13%)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참조
스쿨존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지정 가능)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30㎞/h의 속도제한 및 미끄럼방지 도로 설치,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도로의 스쿨존 지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내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이 100명 미만인데도 관련법상 100명미만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경우 스쿨존 지정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하고 있어 지정률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수원 파장동에 있는 H유치원은 바로 옆에 어린이집과 공원이 있어 스쿨존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원생이 100명이 안돼 스쿨존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안양의 인접한 어린이집 2곳도 도로변에 위치해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지만 시에서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 교통정책과 관계자들은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은 이전이나 폐원하는 경우가 많아 원생 100명 이상 등 규모가 있는 곳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 등을 중심으로 우선 스쿨존을 지정하고 있다"면서 "스쿨존을 지정하면 속도제한과 주정차 금지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설치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조윤영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