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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모(37·배달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의 딸이 SNS에 올린 마트 CCTV 캡처 장면. 조씨의 폭행 장면이 찍혔다. /연합뉴스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마트 직원인 조모(37)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안양 비산동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전모(44·여)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원으로 일하던 조씨는 경찰에서"자신에게 반말하는데 화가나 폭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오후 전씨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조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전씨의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SNS에 올렸다.

28초짜리 해당 영상은 곧바로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면서 게시되자 마자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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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모(37·배달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의 딸이 SNS에 올린 마트 CCTV 영상과 게시글 /연합뉴스

게재 5시간만에 댓글만 2만5천여개 이상이 달리고, SNS에 공유된 건수만 8천여건에 달했다.

SNS에 게재된 글에는 "어머니가 얼굴을 맞고 나서 직원휴게실로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따라 들어와서 때렸다고 한다. 어머니가 왜 저런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머니는 지금 (전씨에게) 맞아서 턱뼈가 들어가고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혀 있다.

해당 영상을 폰 한 네티즌은 "이게 단순 폭행인가? 영상속 피해자는 촬영자의 엄마인데 폭행 장면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