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페이스북 스타와 그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감금, 공동공갈, 상해, 감금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중고 휴대전화를 사 되파는 일을 하던 A군은 지난해 11월 B(15)군이 페이스북 팔로워가 1만명이 넘는 '페북 스타'라는 사실을 알고 친구, 동거녀와 공모해 A군을 전북 전주시내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 감금한 뒤 중고 휴대전화 매입과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지시했다.
A군은 B군에게 "도망가면 죽여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 등의 갖가지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
또, A군은 B군의 여자친구 C(14)양까지 감금했고 이른바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강요했다. A군과 공범들은 B양이 4차례에 걸친 성매매로 번 38만원을 모두 갈취했다.
A군은 괴롭힘에 못 견딘 B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군과 일당은 B군이 밖으로 나서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밖에도 A군은 지난해 10월 말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청소년 2명이 승용차의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는 등 갖가지 비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C양이 자발적으로 원룸에 찾아왔고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는 애용의 각서에 서명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부
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감금, 공동공갈, 상해, 감금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중고 휴대전화를 사 되파는 일을 하던 A군은 지난해 11월 B(15)군이 페이스북 팔로워가 1만명이 넘는 '페북 스타'라는 사실을 알고 친구, 동거녀와 공모해 A군을 전북 전주시내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 감금한 뒤 중고 휴대전화 매입과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지시했다.
A군은 B군에게 "도망가면 죽여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 등의 갖가지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
또, A군은 B군의 여자친구 C(14)양까지 감금했고 이른바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강요했다. A군과 공범들은 B양이 4차례에 걸친 성매매로 번 38만원을 모두 갈취했다.
A군은 괴롭힘에 못 견딘 B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군과 일당은 B군이 밖으로 나서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밖에도 A군은 지난해 10월 말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청소년 2명이 승용차의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는 등 갖가지 비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C양이 자발적으로 원룸에 찾아왔고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는 애용의 각서에 서명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