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지만 아무래도 여당 출신과 야당 출신 의장은 국회운영 방식에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은 지난 2002년 16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출신 박관용 의장 이후 14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선출된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 개최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직권상정의 경우에도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만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비상사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에 달려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후임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여권 출신 국회의장 시절보다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벌써 나온다.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간 데 이어 국회의장직까지 야권으로 넘어가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3명으로 구성된 의장단 가운데 2명이나 야권 인사라는 것도 정부·여당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
다만 박주선 신임 국회부의장을 배출한 국민의당의 경우 무조건 더민주와 협력하기보다는 '캐스팅보트' 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어, 세 의장단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사무처 조직에도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또 국회 사무차장, 입법차장, 비서실장 등 차관급 인사들의 임명권도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각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들도 사무총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이제까지는 여권 출신 인사들이 주로 차지했던 주요 보직이 이제는 야권 인사들에게 넘어올 수 있게 된 셈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정 의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하마평까지 돌고 있다.
다만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아직은 인선 등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