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9일 진경준 검사장의 자금 흐름과 2005년 매입한 넥슨 주식 1만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의혹을 규명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강제수사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영장을 기각한다는 점에서, 진 검사장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으로부터 빌린 4억2천여만원으로 매입한 후 지난해 126억원에 처분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진 검사장은 넥슨 측에 매입자금을 갚았지만 이자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돈까지 빌려주면서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넥슨 주식을 뇌물로 본다 해도 취득 시기가 2005년인 점을 고려할 때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법리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진 검사장이 주식을 취득한 다음, 넥슨의 뒤를 봐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