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병철)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지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손모(48)씨와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손씨에게 남편 살해를 청탁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강모(44·여)씨는 변론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형되지 않았다.

손씨는 지난 1월 시흥시 금화로의 한 도로에서 강씨의 남편 박모(48)씨를 1t트럭으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손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박씨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을 꾸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강씨가 박씨가 가입한 14개 보험의 보험금을 노리고 손씨 등과 범행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환기 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