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발생 '이윤 0' 불구
조세특례제한법 공단만 포함
같은 일 해도 공사만 '부가세'
13곳 많게는 100억 이상 부과
국세청이 도내 시·군 산하 도시공사에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부과했다. 시·군은 공사가 위탁사업의 특성상 공단과 차이가 없는 만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면제했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관련법에 따라 5년치 부가세 누적분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공사 전·현직 대표들이 대거 수사기관에 고발됐고, 세금폭탄을 맞은 시·군은 정부에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시·군 공사에 부가세 부과 갈등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본다.
■부가세, 공단은 면세인데 공사는 과세?
국세청은 최근 광주도시관리공사 130억원, 화성도시공사 91억원, 의왕도시공사 70억원 등 도내 도시공사에 대해 2011~2015년(5년치) 부가세 누적분을 부과했거나 부과예정을 통보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 다른 지자체의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현재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100억원이 넘는 부가세 누적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방공기업에 의해 설립된 공단은 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공사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며 "이들 도시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대행하면서 부가세를 미신고·미납부해 과세기간인 5년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성남·남양주·평택·화성·광주·구리·하남·양평·안산·김포·고양·용인·의왕 등 13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공사를, 나머지 18개 지자체는 공단을 각각 운영중이다.
이처럼 지방공기업 중 공사만 부가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7항 22호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만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공사에는 부가세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같은 위탁사업, 다른 과세기준
부가세 폭탄을 맞은 시·군과 산하 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군 위탁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닐뿐더러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공단은 시·군의 위탁사업을 위해 설립된 반면, 공사는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지방공기업법의 공사와 관련된 규정 상당수가 공단규정을 준용토록 돼 있다.
실제 공사의 위탁사업 총계약금은 '인건비+경비'로 구성되거나 '인건비+경비'에 약간의 위탁수수료가 포함되기도 한다.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해당 시·군으로 고스란히 납부돼 위탁사업 중 발생하는 공사의 이윤은 '0원'이다.
그러나 이들 13개 시·군의 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인해 부과된 부가세 누적분은 1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전액 기초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거둬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모양새다.
도내 한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시·군 업무를 대행하는데 공사·공단을 업무주체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뉴스분석] 공단·공사 부가세 형평성 논란 ①
시·군 도시公 '1500억(5년치 누적) 세금폭탄'
입력 2016-06-12 22:28
수정 2016-06-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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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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