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 살인사건도 수락산 살인사건에 이어 나홀로 여성 등산객의 돈을 노리고 살해까지 한 '강도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났다.

12일 의정부경찰서는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전후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로부터 1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 정모(55·여)씨의 금품을 빼앗으려 하다 저항하자 머리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혼자 등산 온 피해자를 보고 돈을 뺏으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 시도 의혹도 있었으나 경찰은 성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만 적용했다. 한편, 정씨는 경찰이 DNA 등 증거를 확보했다는 발표에 압박을 느껴 지난 11일 자수했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