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어업지도선 국비보조
어장면적·조업시간 확대 요구
지원근거 마련 특별법 개정도
옹진군은 이날 해수부 차관 주재로 열린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 및 안전조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서해 5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중국어선 단속 강화' '경제적 피해 직간접적 보상 추진' '해상교통 여건 개선'으로 요약된다.
서해 5도 어민들은 서해 5도 해역전담 경비 부서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력·장비 확충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어민들은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확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용 국비지원 등을 건의했다. 해수부가 방지시설 설치비(10억~20억원)를 지원하고 있지만, 금액이 적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어민들은 매년 50억원씩 4년간 총 2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조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어업지도선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달라고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 5도는 어업지도선이 배치돼야 군부대에서 어선 출어를 승인한다"며 "어업지도선의 노후로 안전조업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어민들은 연평어장을 801㎢→881㎢, 백령·대청어장을 2천394㎢→2천554㎢로 넓혀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연평어장 조업시간을 '일출 1시간 전~일몰 후 2시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해 5도는 기상악화와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통제가 잦은 데다, 다른 어장과 달리 야간조업이 금지돼 있다는 게 어민들의 불만이다.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역에서 활개를 치며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어민들은 한정된 어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도 있다.
'서해 5도 주민 특별지원 근거 마련' 건의는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특별법에 '남북긴장에 따른 조업통제 등으로 조업손실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다.
해상교통여건 개선분야 건의사항 중 관심을 끄는 건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이다. 주민들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범 시행하고, 장기적으론 여객선 운임이 버스와 지하철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과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무소속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어민피해 보상과 여객선 준공영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목동훈·김민재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