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의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이달 13~24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사무소의 농관원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커피 시장은 연 10%이상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유기농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 커피" 등 "유기"를 표기해 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면 국가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인증 여부를 확인코자 할 때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