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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들이 압송되고 있다. 이들 선원은 전날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게 붙잡혔다. /연합뉴스

경이 지난 14일 한강하구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5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나포한 35t급 중국어선 2척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원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어선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민정경찰은 중국어선에 접근한 뒤 경고방송으로 자진 철수를 유도하려 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어선에 올라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중국선원 14명 가운데 A(45)씨와 B(37)씨 등 선장 2명과 간부선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4월 초 중국 랴오닝성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왔다. 이후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초기 조사에서 선원들은 "4월 초 출항한 이후 계속 중국해역에서 조업하다가 6월 초에 한강 쪽으로 넘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은 이달부터 3개월간 중국 금어기인 점으로 미뤄 선원들이 4월 초부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