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경기북부지역 한 고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1학년 A(16)군이 주먹으로 40대 여교사 B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폭행했다.
이날 B교사는 교실에서 수행평과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A군을 혼냈고, A군의 목 뒤를 잡고 "다음 수업시간에 벌을 받아라"고 말한 뒤 교실을 나갔다.
이에 A군은 교무실로 B교사를 찾아가 다음부터는 잘하겠다며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B교사가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군은 갑자기 격분, B교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현재 B교사는 충격으로 병가를 낸 뒤 교육청이 지정한 병원에서 정신·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지난 1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전학시키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 A군과 부모가 나와 B교사와 학교에 사과했다.
교육청은 A군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다는 부모의 말에 일단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순간적으로 분노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 같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