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개발 지분 50% 역근그룹
자기자금 '출자' 매번 미뤘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않고 강행
중국인도시 사업 불확실성 커져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이 여의도 규모의 중국인 도시로 건설 예정인 평택 현덕지구(경인일보 5월 5일자 1면 보도) 조성과정에서 투자의지가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투기업 지분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 역근그룹이 지난 2014년 1월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필수조건인 자기자금 출자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도와 황해청에 따르면 현덕지구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는 7천500억원(보상비 2천900억원, 조성비 2천700억원, 기타 1천900억원)을 들여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현덕지구(232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국성개발은 중국에서 부동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역근그룹(50%)과 한국국적 개인(30%), 중국국적 개인(20%) 등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중국성개발은 지난해 7월 현덕지구 실시계획을 신청했고 황해청은 승인조건으로 500억원의 자기자금을 출자할 것을 내걸었다. 지난 2014년 1월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 약속된 자기자금 500억원 출자가 이행되지 않아 투자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자기자금을 출자하는 대신 공증받은 자금투자계획서를 제출했고 황해청은 지난 15일 실시계획을 승인, 17일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성개발은 자기자금 조달계획을 지금까지 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성개발은 추진단계마다 자기자금 조달과 관련한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지만, 황해청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은커녕 이를 믿고 실시계획까지 승인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한 경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앞서 두 차례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한 바가 있어 이번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국성개발 관계자는 취재를 거부하면서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증된 문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행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우려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웅기·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투자계획서만 믿고 '평택 현덕지구' 실시계획 승인
말뿐인 中기업에 '끌려다니는 황해청'
입력 2016-06-16 22:19
수정 2016-06-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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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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